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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17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횡령 내지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41,776,670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41,77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원고 회사에서의 지위나 업무 특성,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경위, 원고의 피고 명의 통장에 대한 입금 명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은 2008. 10. 16.부터 발생한 것임에도 2013. 7. 13.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업무경비 등 지급방식이 유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횡령 내지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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