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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8 2013고정125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6. 15:5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4동 703호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집에서 “D이 엄마(피해자 E의 아들이 D이므로 D이 엄마는 피해자를 지칭함)가 F이 엄마(문자 수신인인 G을 지칭함) 오빠 일(최근 G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 꼬시다고 벌받았다고 하고 다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전파가능성 있는 G(F 엄마)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이다.

2013. 12. 11.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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