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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2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와는 같은 마을주민 사이이다.

1. 피고인 A는 2013. 7. 26. 20:30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E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 H 등 마을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식당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조카 I이가 J 형님(피해자를 지칭함)이 B씨 옆에서 자고 가면서 ‘B씨 갈께요’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다 들었다. 뒷모습을 보아도 모습이 맞다고 하더라. I이는 거짓말 안 한다. 본대로 이야기 한다.”고 말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위에 K 보살인데 B와 자고 갔다. 틀림없다.”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7. 26.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은 저 밑에 L(L을 지칭함)이 하고도 붙어먹었다고 H가 고 하데요.”라고 이야기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범죄 사실 기재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통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 및 ‘피해자가 N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H가 말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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