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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6 2012고단21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54』: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 F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비 보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빌라 118세대 입주민인 피해자들로부터 공동관리비로 매월 1만 원씩을 회장인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3.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농협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2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28』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김포시 G 소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 산림청장인 I은 내 친구이다. 내가 산림청 소유인 김포시 J 토지의 불하대금을 산림청에 납부하여 조만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그 토지에 인접한 산림청 소유의 김포시 K, L 토지도 충분히 불하받을 수 있다. 다만, 불하를 받기 위해선 현재 위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5,000만 원, 산림청의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줘야 하므로 총 7,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M 명의의 매수권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포시 J 토지를 불하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M 명의의 매수권포기각서는 위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M에게 돈을 주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김포시 K, L 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 위 사무실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N),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O, P)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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