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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199 (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C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구미시 H 301호에 있는 ‘I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J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G의 공동 운영자,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G의 종업원, 피고인 B는 I마트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J와 함께 2013. 3.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을 찾은 인도네시아 손님에게 진통, 소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들어있는 일반의약품 ‘BODEREX' 20정들이 1통을 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3.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인도네시아 손님들을 상대로 피임약, 치통약, 조혈제, 복통약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J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1. 4. 15.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구미시 H 301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C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도네시아 손님들을 상대로 공동피고인 C이 수입한 인도네시아산 의약품인 무좀약 1개를 4,000원에, 두통약 10정을 5,000원에, 감기약 5정을 4,000원에, 안약 1통을 4,000원에, 설사약 12정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약품사진,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입국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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