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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354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02호에 있는 ‘D약국’ 개설약사이고, E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 17. 20:09경 위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삼진제약 세라진에스 캡슐 1통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반의약품 세라진 에스 등 촬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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