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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3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수보관증을 통한 환전행위가 이루어짐을 알고서도 환전이 용이하도록 가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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