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20여일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서 비교적 오래전인 점, 피고인들이 2014. 2. 27. 원심판결 선고 당일 법정구속되어 4개월 넘게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별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