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경우 생계에 다소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유예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C 역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