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나51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4면 3행의 ‘F’을 ‘C’으로, 제4면 16행의 ‘1,4000,000원’을 ‘1,400,000원’으로, 제5면 20행의 ‘140,903,226원’을 ‘140,903,225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4. 1. 1.까지 8개월 22일간의 이자 20,903,225원[= 120,000,000 × 0.02 × (8 22/31), 원 미만 버림] 합계 140,903,225원(= 120,000,000원 20,903,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