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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89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제2면 제7행)의 ‘피고 D’을 ‘D’으로, 제1의 나항 부분(제2면 제13행)의 ‘명의는 F’을 ‘명의는 E’으로, 제3의 가의 2)항(제5면 제17행)의 ‘2014. 7. 21. 등록된 A인감’을 ‘2014. 7. 21. 이후 ●모양이 새겨진 인감(이하 ’A인감‘이라 한다)’으로, 제3의 가의 2)항(제5면 제18행) ‘2015. 7. 13. B인감’을 ‘2015. 7. 13. ★모양이 새겨진 인감(이하 ’B인감’이라 한다)‘으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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