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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도로를 D 주차장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도로 갓길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뒤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451,9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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