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H의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두 번째 범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의 여아인 피해자 J을 차량으로 직접 들이받고도 일으켜 세워놓기만 한 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의 상해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처벌받았고(그 중 1회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도 처벌받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무려 9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된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