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19』 피고인은 2015. 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일명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H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1. 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및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5. 11.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을 검거하던 중에 본인 명의가 도용된 대포 통장을 발견하여 수사 중에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에 거액의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으면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의 잔고를 더 이상 빼내
어 가지 않도록 다른 계좌로 옮겨야 된다.
일단 금융감독원 A 팀장에게 돈을 이체한 후 바로 복구시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 (L )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4:48 경부터 14:53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M)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5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3 경 영동 농협 강남 지점에서 2,5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