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868』 피고인은 2015. 2. 9. 경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은빛로 39에 있는 고양 동부 새마을 금고 내 현금 인출기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성명 불상 자가 같은 날 C에게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D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삼성증권에 C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 명의의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위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015 고단 5693』 성명 불상자는 E에게 검찰을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E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2.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후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인이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후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를 해 놓고 인터넷 IP F로 접속하여 새로 개설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당신이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