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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9 2018고단11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B’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수금이 없는 날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4.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4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700만 원, 같은 날 17:57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00만 원, 같은 날 18:02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날 11:58경 같은 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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