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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918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이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면 현금수거책이 인출책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미리 확보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B’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소요 경비 및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 10:1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F으로 하여금 편취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G은행 인근의 J 편의점 앞 노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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