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30 2016고단3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16】 피고인은 2016. 7. 경 부천시 D 건물 내에서 중고자동차 알선 판매 딜러로 일을 하던 중, 인터넷 게임 등으로 생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7. 경 부천시 D 부근에서 차량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E에게 “ 경매차량이 있는데, 그 경매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입금하고 차량을 받아 본 다음 마음에 안들 시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다.

현재 700만 원 상당의 아반 떼 MD 모델 경매차량이 있으니 구입하고 싶으면 먼저 선입 금 8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 등을 통해 중고차량을 알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 선입 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5,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경 부천시 D 부근에서 E이 전화상으로 ‘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F 또한 중고 차량 구입을 원한다’ 고 말을 하자 위 E에게 “ 너희 어머니가 구입하려는 600만 원 상당의 아반 떼 MD 모텔 차량을 경매로 구입하고 싶으면 먼저 선입 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 등을 통해 중고차량을 알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