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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8:29 경 인천 서구 C 내에서, 피해자 D와 BMW X5 중고차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인 1,100만 원을 선입 금 받은 후 위 차량의 하자가 심하여 위 선입 금한 금원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에게 이미 상사이 전이 되어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하비 중고차량을 구입하도록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KV300 등급 최고급형이라면 가능하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E 모하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 적당한 차가 있다.

KV300 등급 차량으로 차량 대금은 3,200만 원, 등록비는 200만 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하비 중고차량은 KV300 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QV300 등급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30 경 위 중고차량의 매매대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3,4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각 자동차 양도 증명서, 약 정서, 현금 자동 입출금거래 명세표

1. 휴대전화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차량등급이 차량 뒷면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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