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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146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D라는 상호로 신차 및 중고차판매, 매매알선, 위탁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C 운영의 ‘D’에서 딜러(중개인)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경 중고차량을 구매하고자 수소문하던 중 친구로부터 ‘D’에서 딜러로 근무하는 피고 B을 소개받았고, 피고 B은 2019. 7. 31. 원고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중고차량을 소개해주었다.

피고 B은 계약금을 받아야 전국딜러들이 인증한 밴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차량수배(물색)를 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 계약금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7. 31. 300만 원, 2019. 8. 2. 20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5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업체에 등록된 차량 등의 중고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량 경매(법원의 경매나 공공기관의 공매가 아닌 사기업이 하는 경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도 있다고 추천을 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경매 방식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및 낙찰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에 2019. 8. 6. 1,500만 원, 2019. 8. 16. 1,000만 원, 2019. 8. 22.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의 차량구매대금을 피고 B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B은 “경매에 입찰을 하였는데 2순위로 낙찰 받지 못하였다.”, 또는 “최고가 입찰로 1순위로 낙찰은 되었지만 경매 시스템이 판매자 위주여서 판매자가 최고가 입찰한 사람에게 차량을 팔겠다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경매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라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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