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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07227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채67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2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015. 9. 25.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된 사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9. 25.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원고는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4. 10. 30.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4. 11. 3.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일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3,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 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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