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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29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9.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7. 25.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7. 25.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피고는 1994년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 다음 약정이율 연 19%,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1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6. 10. 2.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1. 8. 21.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대신 변제한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1가소133079호).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2001. 11. 20."피고는 원고에게 17,697,94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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