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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097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2.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9. 19.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9. 19.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8촌지간이다.

D은 원고의 조부로서 1997. 11. 11. 사망하였고, E는 원고의 부친이며, F은 피고의 모친이다.

E, G, H, I는 6촌지간이다.

토지의 소유관계 E, G, H, I는 1978. 4. 27. 충남 연기군 J 임야 5,183㎡(이하 ‘J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1979. 2.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충남 연기군 K 전 1,445㎡ 및 충남 연기군 L 전 1,187㎡(이하 ‘K 및 L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은 1994년 12월에 K 및 L 토지를 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경위 원고는 2006. 12.경 피고의 모친 F으로부터 J 토지와 원고의 조부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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