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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나4919
양수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 및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0.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및 A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5. 11. 26.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1. 26.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만 한다)는 2011. 9. 28. A에게 약정이율 25.9%, 연체이율 35.9%로 정하고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12,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A은 이 사건 대여금의 할부금을 2회 이상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6. 18. 하나캐피탈로부터 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7. 10.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2014. 5. 30. 기준으로 10,750,120원(= 원금 8,970,900원 이자 1,779,22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A은 2012. 12. 1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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