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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6고단3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09.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13. 19: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처 F이 G에 있는 유흥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월 1,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인수할 때 사채 등을 사용하여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사채 이외에는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친구인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F은 유흥 주점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았을 뿐이었으며, 그 허가 조차도 F의 신용이 좋지 않아 지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는바,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14. 경 F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09. 4. 22. 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F 이 운영하는 주점에 돈이 더 필요하다.

F이 돈을 빌려 오지 못하면 아이도 못 보게 한다.

3개월 안에 확실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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