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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내 ‘D’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단골 고객이 던 피해자 E와 함께 피고인 주위의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급한 돈을 빌려 준 뒤 그 이자를 받아 각각 50% 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함께 사채 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 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 중 돈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경 개인 채무 변제 자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유흥업 종사자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11. 위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 이 매달 5일, 15일에 가게 판매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95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회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F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은 외에 그때부터 2012. 2. 29.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금원 대여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1월 ~1 년( 처벌 불원) 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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