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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8 2018고정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보험설계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딸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15일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딸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사채 이자를 갚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1. 17. 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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