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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21936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21,868,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G과 사이에 그가 소유하는 H 올뉴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보은군은 2016. 7. 19.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충북 보은군 I 일대에서 ‘J’(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인 보은군으로부터 이를 수급한 수급인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보은군으로부터 ‘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하수관 공사’라고 한다)을 수급한 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K은 2018. 4. 3. 14:40경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L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좌측으로 굽은 길을 보은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도로 좌측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가해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옥천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마주오던 M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소유의 O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M이 그 충격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공사 상황 및 도로 상태 등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진행한 보은에서 옥천 방향을 기준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충북 보은군 P리 소재 L 국도 중 별지 1 사고현장 약도의 제1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던 Q모텔 앞 도로 갑 제6호증의 2 및 을나 제3호증 각 동영상 중 00:10 부분에 촬영되어 있는 별지 2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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