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21,868,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G과 사이에 그가 소유하는 H 올뉴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보은군은 2016. 7. 19.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충북 보은군 I 일대에서 ‘J’(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인 보은군으로부터 이를 수급한 수급인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보은군으로부터 ‘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하수관 공사’라고 한다)을 수급한 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K은 2018. 4. 3. 14:40경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L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좌측으로 굽은 길을 보은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도로 좌측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가해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옥천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마주오던 M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소유의 O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M이 그 충격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공사 상황 및 도로 상태 등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진행한 보은에서 옥천 방향을 기준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충북 보은군 P리 소재 L 국도 중 별지 1 사고현장 약도의 제1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던 Q모텔 앞 도로 갑 제6호증의 2 및 을나 제3호증 각 동영상 중 00:10 부분에 촬영되어 있는 별지 2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