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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72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게임장 출입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전체길이 약 65cm , 날길이 약 22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자리다툼 문제로 청소용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 역시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참작할만한 동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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