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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7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B이 영화관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에 새겨진 잉어 문신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서 문신을 새긴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문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00:30경 울산 북구 로 에 있는 식당에서 위 B이 영화관 신축 공사 현장의 동료들인 피해자 C(36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설치 작업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으로부터 “문신 얼마 줬어 언제 했어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식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길이 약 37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4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나온 후 위 E이 위 D을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위 D을 뒤따라 나가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위 횟칼을 옆으로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식당 맞은편 길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횟칼을 들고 피해자 D(35세)의 앞으로 다가서고 이에 피해자가 위 횟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의 손목을 붙잡자,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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