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2:1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커피숍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G호텔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49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