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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2 2016고단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7. 20:00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산교 방면에서 롯데주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표시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5세), 같은 피해자 J(57세) 및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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