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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38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자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5.경부터 2013. 3. 25. 14:3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약 40평의 건물에 안마실 4개, 수면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란 상호로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55,000원 내지 275,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지압하여 수입을 올리는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 위반업소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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