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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12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14. 14:15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노래방 도우미인 E를 불러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통보(노래연습장)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자인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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