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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노6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에게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증인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증언과 상충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상해의 점 이외에도 나머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당한 시기나 범행을 당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 범행의 순서나 부위, 범행의 정확한 횟수 등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범행 무렵 피해자들이 만 11∼16세에 불과한데다, 이 부분 범행 무렵부터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시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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