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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나98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다수 주주들이 D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데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사건에 대해 D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한 것은 원고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시주주총회의 회의목적은 ‘D 해임 건’ 뿐만 아니라 ‘이사 4인 선임’과 ‘감사 1인 선임’, ‘감사 해임’ 등 다른 4개의 안건을 포함하고 있어 위 총회의 결과에 따라 원고 회사의 경영진이 대폭 변경되게 되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의 당사자는 D 개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사건인바, 원고 회사로서는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의 소송결과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D이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로서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한 것을 두고 이해상반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안건 중 일부에 대하여 D이 일부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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