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3. 01: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업주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들이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38세)으로부터 업주에게 사과를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112신고를 한 위 G가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를 요청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쫓아가 팔목을 잡으며 “사과를 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갑자기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사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방해하기 위해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목 부위를 할퀴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사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I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 첨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저장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