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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 C, B은 각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30. 02: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건물 2층 'H' 주점에서, 손님들과 뒤섞여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고인들의 일행 I(여, 27세)로부터 피해자 J(27세)나 그 일행 중 누군가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하고, 피고인 A,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바닥의 골절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혐의자 J 및 A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A, D, B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 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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