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9.4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6.경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강원 철원군 D 대 275㎡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E 대 317㎡을 매수해(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6. 3. 3.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2013. 6. 1.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129.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C이 계속 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6. 2. 26. 피고 C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3, 9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1층 G ‘F'의 오기로 보인다.
(1,000만 원)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000만 원을 따로 피고 C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라.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2018. 10. 5. 회신)
2. 원고의 주장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2013. 6. 1. 임차한 이후 2018. 5. 31. 5년의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인 2018. 2. 25.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