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7. 1.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94㎡의...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1. 11. 10.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월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 기간 2011. 11. 10.부터 2013.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② 한편, 원고는 2012. 4. 5. C과 사이에 위 건물과 그 대지를 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 2012. 4. 24. 위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3. 9. 25.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
④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 무렵인 2013년 11월경 월차임을 3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그 후 원고는 2014. 11. 11.경과 2016. 9. 27.경에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