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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1009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건물 임차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 소유자 D으로부터, (1) 피고 B은 지하 노래연습장 128.7㎡(이하 ‘지하층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에 2012. 12. 20.부터 2014. 12. 19.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 거기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C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실) 84.56㎡(이하 ‘1층 점포’라 한다)와 3층 사무실 120.36㎡(이하 ‘3층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에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 거기서 미용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1) D은 2018. 5. 30.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E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E는 2018.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지하층 점포를, 피고 C은 1층 점포, 3층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등 참조). 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의 항변과 재항변, 재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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