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점포 임차 (1) 피고는 2014. 8. 12. 이 사건 백화점 지하 1층 일부를 1년간 임차해 음료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임대차보증금 없이, 매출액 일정 비율을 임료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 후 2017. 8. 11.까지 1년 단위로 임대차가 갱신되었다
(월 임료만 2016. 8. 12. 변경되었을 뿐, 다른 계약 내용은 같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8. 12. 임대차 목적물을 종전 장소에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으로 바꾸기로 말로써 합의했다.
1년의 임대차기간 안에 어느 쪽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2019. 8. 11.까지 기간이 늘어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9. 8. 11.이 지남으로써 이 사건 점포 임대차는 기간이 끝났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년 7월경 원고의 담당 직원인 C에게 임대차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말로써 밝혔으므로, 계약이 갱신되었다.
(2) 판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피고가 위 기간 안에 원고 측에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 직원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