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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술집 부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택 마당에 누워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 운전자가 주차 후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112 신고자 H이 위 승용차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동거인 I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매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4. 10. 00:06경부터 같은 날 00:16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 주택의 거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음주측정요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범행 사진 현장약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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