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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20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3:29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자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1경부터 05: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건물 CCTV 영상 내사보고, 내사보고(2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G 흰색 라세티)의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왔다고 주장하면서 범죄 성립을 부인한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목격자 E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마주친 후 112 신고(신고내용: 앞 번호 불상 G, 흰색 승용차 를 하고 위 차량을 추적하여 부근에서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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