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8:00경 영천시 C 앞에서 위 D 앞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3. 08:00경 막걸리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트럭을 운전하여 위 D 앞에 온 후, 당일 09:1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측정거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일반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