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59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경 전라 북도 장수군 B 임야에서 낙엽송 등 155 주 (30.93 ㎡) 의 입목을 벌채 하여 72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불법 입목 벌 채지 현황도, 입목 피해액 산출 조서, 현지조사사진( 수사기록 24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 3. 11. 법률 제 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