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3 2016고정56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순천시 B에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면적 : 17,991㎡, 벌채 재적 : 47.85㎥ )에 있는 소나무 333 주, 리기다 25 주, 상수리 700 주 합계 1,058 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조서( 출장 결과 보고서)
1. 벌 채지 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실 수로 구역을 넘어 입목 벌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허가 벌채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 관청에 자진 신고 하였던 점, 무허가 입목 벌채를 한 구역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