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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3 2017고정7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 당 진시 C 임야 622㎡ 일대에서 당 진시장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심어 져 있던 입 목인 상수리나무 6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불법 입목 벌 채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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