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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8 2015고정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8. 17:00경 구미시 형곡동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듀클라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신호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상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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