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9 2019고정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3 일반덤프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9:45경 위 덤프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광천사거리 도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추풍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에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4세)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덤프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